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개인 간 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500억원대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투자증권 자비스팝펀딩·헤이스팅스팝펀딩 환매연체 피해자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운용사인 자비스자산운용, 헤이스팅스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이들은 지난해 6~11월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자비스팝펀딩홈쇼핑벤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헤이스팅스더드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투자자들이다.

대책위는 "올해 1월부터 순차로 만기상환 예정이었으나 이미 환매 중단이 됐거나 중단될 예정"이라며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책위는 팝펀딩 펀드 판매 과정에서 투자제안서 등을 통해 설명된 대출채권의 일부 차주 명단과 차주의 과거 대출 상환 이력이 허위였으며, 홈쇼핑 방송 예정이 없는 업체들도 차주에 포함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펀드 투자 대상인 대출채권과 관련해 담보인정비율(LTV) 40% 이내로 대출이 이뤄지고 판매 대상 제품에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해 담보를 확보한다는 설명과 달리 부실대출, 담보물 횡령 등으로 인해 펀드 가입 당시부터 설명된 수준의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5월 말 기준으로 팝펀딩의 대출액 연체율이 1.09%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조작된 수치로 파악된다"고 했다.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운용사, 팝펀딩 관계자와 해당 범죄 행위를 공모했거나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팝펀딩은 자체 확보한 창고에 온라인쇼핑과 홈쇼핑 등 판매업자의 재고를 보관하고, 그 가치를 평가해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팝펀딩이 자금을 돌려막거나 유용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판매사로서 문제해결에 책임을 갖고 자금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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