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019년 12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연기됐다.

이 전 회장 측이 “변론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며 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으로 지정·통보된 구속심사 관련 심문예정기일에 이 전 회장을 구인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통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30일 오전 9시 30분 열린다.

앞서 검찰은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6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지 1년여 만이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 및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상장하는 과정에서 식약처에 허위자료를 내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게 하는데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도 의심한다.

코오롱생명과학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맡은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코스닥에 상장됐다. 상장을 위해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두고 이 전 회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과 국내 시판을 맡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설립해 인보사 개발을 이끌었다.

이 전 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인보사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오해는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검찰은 인보사 개발과 상장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그룹 관계자들을 일부 재판에 넘긴 뒤,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월 20일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7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2월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인 조 모 이사와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 모 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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