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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코웨이 노사 교섭이 결렬됐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기본급 인상 등에 잠정 합의한 상태였지만 ‘근로기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파업을 철회한지 약 2주일만에 다시 파업에 돌입한다.

코웨이 설치·수리기사(CS닥터) 조합원들로 구성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지부(노조)는 30일까지 1500여 명의 전 조합원이 1차로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CS닥터의 직고용과 관련해 기본급 적용과 ▲전환시 근속인정기간 100% 인정 ▲호봉제 최초 유입 및 복리후생 적용 시 종전 근속년수 100% 인정을 핵심 조건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사측이 ‘연차’에 대해 근속연수를 인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년차’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초 입사 일자와 연차 유급휴일을 연동하는 문제는 사측이 30년 가까이 취해온 부당이득을 교정하고 ‘과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핵심적 사안”이라며 “사측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일관하며 신의에 기초한 합의안의 취지마저 짓밟고 있다”고 했다.

반면 코웨이 측은 노조가 말바꾸기로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파기했다고 반박한다.

코웨이 관계자는 “2월 대표교섭에서 CS닥터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근로 계약 체결 시점부터 근로기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이 원칙에 따라 10일 노사가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합의 했다”며 “노조가 상호 합의한 임금 협상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추가한 것에 더해 또 다시 파업 돌입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노조 파업으로 고객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조는 9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타결을 요구하며 총파업출정식을 열고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10일까지 이틀간 파업을 진행했다.

노사는 핵심 쟁점이던 기본급에 합의하며 임단협 최종 타결을 위해 교섭안의 미세조정과 노조 조합원 투표 절차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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