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사진=뉴시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의 목소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24일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3자 지위를 부여한다고 통보했다.

금속노조는 이에따라 현재 EU집행위가 진행중인 심사 관련 각종 자료를 열람할수 있는 권한을 갖게됐다.

양사 합병과 관련해 EU과 주관하는 청문회가 열릴 때 이해당사자로 참석해 입장을 전달할 수도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제3자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미 자신들의 입장은 EU집행위에 충분히 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3자 지위부여가 심사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은 물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계열사들과 조선 기자재업체까지 소속돼 있다.

금속노조와 대우조선해양 지회는 지난해 3월부터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 간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본계약 체결시기부터 양사의 합병을 반대해왔다.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서도 이미 지난해부터 EU집행위에 반대입장과 관련 자료를 모두 전달한 상태다.

EU집행위는 11일 양사의 기업결합심사와 관련 중간보고서를 현대중공업 측에 전달했다.

EU 집행위는 중간보고서에 "탱커,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됐지만 가스선 분야에서는 아직 완전히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사업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부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6개국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다.

이 중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중국, 싱가포르, 일본, EU, 한국에서는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기업결합심사를 진행중인 국가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EU는 합병심사 기한을 9월3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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