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의 책임 소재를 두고 법정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운용사의 ‘사기’ 행각에 따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판매사들의 주장과 달리 투자자들은 실사 과정에서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판매사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투자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일정 수준은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인성 법무법인 정한 변호사는 23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며 “법정에서 판매사, 운용사의 책임 여부를 밝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법무법인은 환매가 연기된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이하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펀드) 24·25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정한은 이미 환매가 연기된 펀드 투자자들을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향후 추가 환매 연기가 되면 별도의 추가 모집을 할 계획이다.

정한은 손해배상 피청구인에 운용사인 옵티머스뿐 아니라 판매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판매사들 주장대로 환매 연기 사태의 책임이 오로지 운용사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객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하면서 상품 구조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잘못된 설명을 한 만큼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있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판매사들은 충분한 실사와 투자설명 등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며 “판매사들이 언제부터 운용사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는지도 가려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7조의 설명의무를 근거로 한다.

이 조항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NH투자증권 등은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펀드를 판매하면서 이 펀드의 투자위험도를 5단계라고 설명했다. 투자위험도는 6단계까지 있는데, 단계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낮다는 의미다. 5단계는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다.

3월 24일 제정돼 내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도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하게 원용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에게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대통령령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 사고 시 책임 주체를 '금융투자업자'라고만 하고 있지만, 이 법에서는  '판매업자'를 명시하고 있다.

판매업자는 이 규정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10억원 한도의 과징금과 함께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는 내년 시행이지만 그 취지가 현행법인 자본시장법 제47조와 같다는 점에 비추어 펀드 판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옵티머스와 유사한 사례도 있었다.

KB증권은 지난해 3000억원대 호주 부동산 투자 펀드 사기를 당하고 원금 전액을 개인투자자둘에게 변제해준 적이 있다.

KB증권은 2019년 3~6월 J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JB 호주NDIS 펀드를 판매했다. 기관투자자에게 2360억원 어치의 펀드를 판매했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신탁 계약 형식으로 904억원을 팔았다.

해당 펀드는 애초 현지사업자인 LBA캐피탈이 호주 정부의 장애인임대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펀드 자금이 투자설명서와 다른 곳에 들어간 사실이 나중에 발견됐고 KB증권도 사기 피해자 입장에 서게 됐다.

다행히 당시 현지 업자에게 현금과 자산이 남아있었고, KB는 이를 압류해 개인투자자에게 원금 변제를 했다.

KB증권 관계자는 “신탁 계약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사를 통한 투자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원금을 돌려줬다”며 “다만 펀드 투자를 한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옵티머스 건의 경우 투자금이 완전히 증발한 것이 아니라 NPL(부실채권)이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실물 자산으로 흘러간 만큼 회수율이 예상보다는 높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환매 연기 신청 직후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투자금을 보관하는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계좌 등에 대한 자산 동결을 신청한 상태다.

NH투자증권은 수탁은행 외에 금감원 조사에서 확인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현금 및 자산 전체에 대해 동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우선 회수율을 확인한 다음 투자금 상환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과 함께 자산동결을 두고 협의 중”이라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산이 파악되는 대로 회수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이날 펀드 투자자들에게 발송한 서신에서 ”펀드 판매사로서 져야 할 책임은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겠다“며 ”현재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펀드 자산에 대한 확인과 실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감독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며칠 내로 운용자산 리스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옵티머스 펀드는 NH투자증권이 4778억원, 한국투자증권 577억원, 케이프투자증권 146억원, 대신증권 45억원) 한화투자증권 19억원 어치를 각각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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