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G전자.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자사 ‘도어(Door) 제빙’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유럽 가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LG전자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LG전자가 지난해 9월 베코(Beko)와 그룬디히(Grundi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아르첼릭(Arcelik)을 상대로 LG전자가 제기한 소송의 공판은 올 연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터키 가전업체인 아르첼릭이 LG전자의 도어 제빙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아르첼릭의 자회사인 베코와 그룬디히가 해당 제품을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LG전자는 이 기술 관련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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