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총 4개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향후 1년간 부동산 매입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구청의 허가를 받아도 2년간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하다.

허가 없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잠실~코엑스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14.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이날부터 발효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해당 지역이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에서 토지면적 기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하며, 계약은 무효가 된다.

거래허가를 받아도 2년간 재매각, 임대가 금지된다.

매입한 토지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위반 시 구청장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당국은 허가구역 내에서도 실거주, 자기경영 목적의 매입은 허가 취득에 어려움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감정원 토지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2485필지로, 이 중 96.9%(2408필지)는 허가를 받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상가의 경우 자기경영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일부 임대를 허용키로 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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