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투자자들에게 발송한 선가지급 후 정산 동의서 및 보상절차의 안내 문구/자료=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에게 50% 선 가지급안을 결정하면서 이자를 받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철회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전날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피해자들에게 발송한 선가지급 보상절차 안내서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통한 보상비율에 따라 가지급금에 포함된 펀드 회수 예상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도 확정 보상비율에 따라 정산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선지급금이 향후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배상 비율과 펀드 회수금액을 합친 금액보다 많을 경우 피해자들은 그 차액을 다시 은행에 반환해야 하는데, 이때 해당 기간만큼의 이자를 추가로 받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같은 문구를 두고 고객 보호를 위해 선지급한 금액에서까지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하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안내서에는 ‘금감원 보상비율에 동의를 하고 보상절차를 계속 진행하려면 기업은행 및 기업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기존에 제기한 민원, 고소 및 소송 등을 취하해야 하며, 신규 민원, 고소 및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달려있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기업은행은 ‘고객들과 개별 사적화해 계약’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결국 철저한 조건과 강요에 순응해야 지급하겠다는 꼼수”라며 “투자금의 절반만 선지급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이자 장사까지 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은행은 피해자들의 반발에 해당 문구도 모두 삭제했다. 선지급과 별개로 은행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투자자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선지급금 차액에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배임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명시한 것인데 투자자와의 오해를 키우게 된 것 같다”며 “현재 선가지급을 결정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고객과의 협의를 거쳐 문구를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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