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신속한 검사 및 형사 고발을 촉구했다./사진=대책위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IBK기업은행을 통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의 뒤늦은 대응을 비판하며 신속한 검사 및 형사 고발을 촉구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책임 회피와 증거 인멸 및 은폐의 시간을 벌게 해줬다는 점에서 금감원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제라도 기업은행의 사기판매 및 불법행위에 대해 분명한 원칙과 기준에 맞춰 신속하고 철저한 검사를 실시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가 금감원에 요구하는 사항은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 실태와 피해 상황 조사 ▲상품의 도입·설계·판매·운용 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및 조직적 사기판매 조사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은행 제재 및 형사 고발 ▲피해원금 전액 자율배상 조치 ▲업무상 배임 문제의 해소 방안 조치 등이다.

대책위는 11일 기업은행이 윤종원 행장 주재로 이사회를 열어 결정한 ‘선가지급·후정산’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기업은행이 고객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의 50%를 선가지급하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은 ‘고객들과 개별 사적화해 계약’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피해 당사자와 단 한차례도 진지한 대화나 배상안에 관해 협상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기업은행은 고객안내문에서 ‘객관적인 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있어야만 피해를 배상하겠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8일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변수로 기업은행에 대한 검사 스케줄을 잡는데 차질이 있었다”며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검사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사가 얼마나 걸릴지,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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