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전 대법관./사진=뉴시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장인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이번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26일 개최되는 (수심)위원회 현안위원회(현안위)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라며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위원회에서 다뤄질 사건의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고 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양 위원장과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수심위를 소집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다.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 신청을 하게 돼 있다.

다만 양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일부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밝혔다.

앞서 양 위원장이 대법관 시절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 있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에 무죄 판단을 내렸고,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지난달 경제지에 기고한 글을 두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옹호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양 위원장은 “2009년의 이른바 에버랜드 전원합의체 형사사건에의 관여, 지난달 22일자 신문에 게제된 글, 처남의 현재 소속 및 직위 등은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들을 모두 합하더라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어 회피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심위에 관한 대검찰청의 운영지침에 따라 26일 위원회에 참석해 회피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 진행에 관해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현안위에 출석한 위원 15명 중 호선(互選)으로 위원장이 선정된다.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은 2일 자신의 기소 적절성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 달라며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최지성 부회장은 수심위 신청에서 빠졌다.

대검은 수심위 개최를 26일로 정하고 삼성과 서울중앙지검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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