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019년 1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계열사 주요 임원들의 항소심에서 최대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강 부사장·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 각각 징역 4년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이들을 도운 전직 정보경찰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6200만원 등을 구형했다. 김씨에게 뇌물을 준 삼성 측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요청했다.

이외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노조 와해를 위한 기획 폐업에 응했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들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1년의 실형을 요청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사적 역량으로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이라며 "삼성 측은 노조설립, 노조가입 움직임이 예상되는 인력들을 문제 인력으로 지정하고, 그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친 노조와해 공작으로 조합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노조원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지능적이고 다양한 노조와해 방안이 활용됐다"며 "이 사건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삼성그룹 전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그린화 전략의 일환으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노조탈퇴를 종용한 차별대우와 개별 면담 등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등을 추진했다. 이밖에 노조 파괴 전문 노무컨설팅 업체 동원,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씨의 장례식 방해,  정보경찰 동원 등의 행위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이상훈 전 의장과 박상범 전 대표, 강경훈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삼성전자 법인, 일부 직원, 하청업체 대표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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