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기업은행의 이사회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지훈 기자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IBK기업은행이 환매중단으로 695억원의 원금손실 사태가 발생한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절반을 가지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1일 오후 이사회를 마치고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선가지급·후정산'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가지급 비율은 최초 투자원금의 50%다.

기업은행이 고객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선가지급금을 지급하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인 지급방법, 시기, 절차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8일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투자자들의 이사회 참관 요구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판단 저해 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으며, 투자자 대표들의 요구사항은 이사회에 가감 없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 우려에도 선가지급안을 결정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원금 전액 보상을 주장해온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대책위)와의 갈등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 최창석 위원장은 기업은행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오늘의 결과는 그동안의 투쟁의 결과"라며 "대책위는 50% 선지급안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 배상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끝내 자율배상을 거부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윈회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책은행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윤종원 행장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 펀드를 판매했는데 지난해 4월 환매가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의 자산도 모두 묶이게 됐다.

피해 금액은 695억원, 피해자는 198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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