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의 외환 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불수용으로 체면을 구긴 금융감독원이 은행협의체를 통해 키코 판매은행들과 자율조정 절차에 착수한다.

10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2일 키코 판매은행들과 피해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배상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HSBC은행 등 5개 은행이 참여한다.

금감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이들 은행의 은행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간담회 후에는 은행연합회 등과 키코 자율배상 은행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키코 피해기업 네 곳에 대해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된다며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총 255억원)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신한(150억원), 우리(42억원), KDB산업(28억원), 하나(18억원), DGB대구(11억원), 한국씨티(6억원)은행 순이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은행은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배임소지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배상 부담 ▲채무탕감 과다 등을 이유로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차례 미루다 결국 불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은행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혀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 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씨티은행도 추가배상 대상 기업 39곳에 자체 검토를 걸쳐 적정한 보상을 고려하기로 했다.

은행협의체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산업은행은 금감원이 별도로 접촉해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42억원대 배상을 마쳤다.

협의체를 통해 추가 구제되는 기업은 키코 사태 발생 당시 발표된 피해기업 732개(2010년 6월 말 기준) 중 오버헤지가 발생한 기업 206개다.

이중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 61개를 제외한 나머지 145개 기업이 자율배상 과정을 거칠 것으로 추산된다. 정확한 기업 숫자는 협의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원만한 자율배상 진행을 위해 분조위 결정내용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설명 등 협의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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