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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코웨이가 유해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얼음정수기를 산 소비자들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코웨이는 서울고법의 관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5일 상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5월 22일 열린 소비자 박 모씨 등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정수기 대여, 매매 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소비자들이 졌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어 진 것이다.

해당 사안은 코웨이가 2014년 4월~2015년 12월 설치한 얼음정수기 3개 모델 중 일부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의 니켈 도급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회사가 제품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2심 재판부는 회사가 소비자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 이행에 해당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가 품질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 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해당 건은 제품에 대한 사안이 아닌 당시 고객에 대한 고지 의무에 대한 건으로, 상고를 통해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니켈 얼음정수기와 관련해 소비자들은 2016년부터 소송인단을 나눠 코웨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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