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호(왼쪽부터)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주영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이통3사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신고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품질을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당했다.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14개월이 지났지만, 광고 내용대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히 조사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며 광고를 통해 국내 어디서든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과 달리,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산간벽지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2GB 영화를 내려받는데 0.8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광고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28GHz 기지국이 필요한데, 현재 존재하는 기지국과 단말기는 모두 3.4GHz뿐이라며 이동통신사가 광고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LTE 서비스나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VR과 A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VR·AR 서비스가 5G 전용 서비스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평가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상용화 직후부터 광고와는 다른 느린 속도, 잦은 불통 문제가 5G 이용자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고 방통위 분쟁조정 과정에서 30만원, 130만원대의 개별적인 ‘입막음’ 보상을 받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과기부는 5G 불통피해 보상에 대한 피해사례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5개월 간 방통위에 접수된 5G 통신분쟁조정은 51건에 달했다.

지난해 6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후 접수된 건수는 6개월 간 5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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