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3일 오전 경기도 성남 판교 제1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인근에서 열린 제3회 판교 자율주행모터쇼에서 11인승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이 운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보험제도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자주행차가 기록해야할 정보와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명문화해 자율주행차 관련사고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10월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운전전환 관련 정보의 의무 보관기간은 6개월로 하며 ▲자율주행차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이다.

기존의 자동차와 달리 운전자의 통제를 벗어나 달리게 되는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조사위원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으로서 사무처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행령·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7월 20일까지(40일간)이다.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개정안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자율차 제작사, 보험회사, 정비업체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면서 “새로 신설·구축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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