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성은숙 기자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검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이 부회장, 삼성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김종중 팀장(사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영장심사와 검토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첨부한 수사자료만 도합 20만 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관련 사안이 복잡다단하기 때문이다.

영장심사 후 이 부회장 등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 결정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검찰은 4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세조종, 부정거래)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회계기준 위반 재무제표 거짓 기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은 이날 영장심사 예정시간보다 30분 정도 전인 오전 10시경 차례로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 등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영장심사에 삼성 측에서는 한승(57·연수원 17기) 전 전주지방법원장과 부장판사 출신인 고승환 변호사(연수원 32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변호인으로 참석했다. 

이 부회장 등의 변론을 주도할 한승 변호사는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 엘리트 판사 출신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하다. 
 
검찰 측에선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이복현(48·연수원 32기)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와 수사 검사 등이 투입됐다.

검찰은  삼성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있다.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는 키우고 삼성물산은 의도적으로 깎아내렸다는 것이다.

합병 주총 이후엔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보유건이 불거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될 상황에 처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관련 회계를 조작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미전실을 통해 합병과정을 통할했다고 보고 있다.

관건은 검찰이 이 부회장의 지시, 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을 제시할 것인 지 여부다

이 부회장은 두차례 검찰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삼성전자 등을 50여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몇가지의 결정적인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전실이 합병결의 전인 2015년 4월 작성한 ‘M사 합병추진안’과 합병후인 9월 삼정KPMG 회계법인의 회계사가 바이오젠 콜옵션과 관련해 삼성물산에 보고한 문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이 미전실에 보고한 ‘바이오, 바이오젠사 콜옵션 평가이슈’ 문건, 같은 달 작성된 ‘바이오, 바이오젠사 콜옵션 평가 관련 회계 이슈’ 문건 등이다.

검찰은 이들 문건만 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처음부터 삼성 경영승계를 위해 기획된 것이고, 이 부회장은 주요 내용을 최지성, 김종중 등 미전실 간부들을 통해 보고받고 필요한 것은 지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삼성 측은 이례적으로 '호소문'까지 내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는 것이다.

또 "이재용 부회장이 시세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검찰이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 부회장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할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만 해도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여서 구속의 또 하나 요건인 '사안의 중대성'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