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지 하루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할 수 있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전날 이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기소 적절성을 살펴봐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김종중 전략팀장(사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 왔고, 이 부회장과 삼성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했다.

이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라며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과 삼성 일부 임원들이 공소제기 적절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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