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기소 적절성을 살펴봐 달라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지 하루 만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김종중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는 2018년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친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등에 따른 수사 결과 이뤄졌다.

검찰은 고발 접수 후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과 삼바 분식회계 등 일련의 사안이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전날 이 부회장을 비롯해 피의자 신분인 삼성 일부 임원들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내외부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를 통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실상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등 의혹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피의자들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7년 1월 16일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 의혹 건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한 뇌물 공여,위증 혐의로 영장 이후 약 3년반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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