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필요성이 제기된 금융투자상품 리콜 서비스(이하 리콜제)를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도입했다.

국내 주요 은행들도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리콜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제는 지난해 DLF 손실 사태 이후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된 데 따라 재발 방지 대책으로 촉발됐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15영업일로 신청 기한이 짧고,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실제로 투자금 반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2010년부터 불완전판매된 펀드에 대해 원금과 판매수수료를 돌려주는 ‘펀드 리콜제’를 시행했지만, 지난 3년간 철회 건수는 10건 내외에 그쳤다.

지난 1월 리콜제를 시행한 하나은행 역시 현재까지 리콜 신청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불완전판매 기준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리콜 방지를 위해 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에 신경쓸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직접적인 투자금 반환 혜택보다는 간접적인 예방에 더욱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리콜 신청이 들어오고 원금 반환이 결정되면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의미기 때문에 판매직원으로서는 그 자체가 부담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리콜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투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객들이 단순 변심까지도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자칫 펀드 상품 판매 등이 위축될 우려도 있는 만큼 어디까지를 불완전판매로 볼 것인지, 리콜 제도를 적용할 기준을 무엇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료=우리은행

리콜제는 금융투자상품에 가입 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경우에 대해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서비스다.

영업점에서 투자상품에 가입한 개인 고객(개인사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투자 설정일 포함 15영업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키오스크 등 비대면 채널에서 가입한 상품은 제외된다.

리콜서비스를 요청하면 은행은 투자자와 판매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심사한다. 불완전판매 주요 항목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부당권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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