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건조기 ‘그랑데 AI(인공지능)’ 광고 영상./출처=삼성전자 유튜브.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삼성전자의 건조기 ‘그랑데 AI(인공지능)’ 광고 영상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는 해당 사건을 접수받아 민원으로 처리할 지 사건으로 진행할 지 살펴보고 있다.

이경만 한국공정거래평가원장은 삼성전자의 ‘그랑데 AI 비긴즈 – 스팀받지마 편’ 광고가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원장은 “해당 광고는 (경쟁사인) LG전자의 건조기 제품이 뜨거운 온도로 옷을 건조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잘못 생각하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스팀’을 사용해 여름철 축축한 옷이 나온다고 오인하도록 한다”며 “‘LG전자 건조기는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삼성전자 제품을 사도록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관계자는 “(삼성전자 광고 신고가) 문서로 들어온 것은 맞다”면서도 “진행 단계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검토 절차를 거친 후 민원으로 회신하거나, 사건으로 접수한다. 정식으로 접수한 사건 중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그랑데 AI 광고 공개 후 자사 제품 홍보를 빌미로 스팀 기술을 적용한 경쟁사의 건조기 제품을 교묘하게 비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광고는 ‘뜨거운 온도로 옷을 건조하면 옷감이 열 받아, 안받아?‘, ‘열받은 옷감에 스팀 뿌린다고 옷감이 살아나 안살아나?’, ‘건조기에 물까지 뿌려 대면 꿉꿉한 여름에 어쩌려는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쟁사 LG전자 측은 삼성전자의 광고가 사실과 다른 비방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광고 내용을 보면 스팀 기술을 사용한 건조기가 더 높은 온도를 사용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든다”며 “스팀은 건조 프로세스에 들어가기 앞서 이뤄져 일반 건조기에서는 할 수 없는 주름 완화나 탈취, 살균 등 효과를 제공한다. 스팀으로 꿉꿉하다 등의 내용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2020 뉴(NEW) 삼성 무풍에어컨’ 광고에 대해서도 신고를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광고에서 사용된 ‘최대 90% 절전’ 문구는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케 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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