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통해 판 흔들기에 나섰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피의자 신분인 삼성 일부 임원들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할 것인 지 논의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이번 요청을 통해 관련 의혹 전반을 부인하며 사실상 결백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나 그 결론을 떠나, 국내 최대 기업 총수가 공공연하게 억울함을 토로한 이상 수사 검찰로서도 부담감을 가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설령 불기소 등 삼성 쪽을 편드는 의견을 낸다고 해도 검찰이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검찰 생리상 1년 6개월 동안 공들여온 사건을 자문기구의 의견에 따라 아무런 결실없이 허무하게 끝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수사심의위는 대검 예규에 근거한 조직에 불과하고 관련 규정 상 수사팀이 심의위 결론을 따라야 할 의무도 없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된다고 해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올 지도 불확실하다.

검찰 수사가 수사심의위 결정에 따라 불기소로 종결된 사례도 있기는 하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소방 지휘부 사건,  2015~2016년 기아차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 고소 사건 등에 대해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에 따라 수사를 끝냈다.

하지만 초 대형 사건에서는 대체로 검찰에 힘을 실어준 편이었다. 

서지현 검사에게 보복성 인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 울산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과잉수사 논란 사건 등에 대해서는 각각 구속기소 의견, 수사 계속 진행 의견을 내놓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그의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씨 사건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자체를 거부했다.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건은 삼성그룹은 물론 국내 기업 수사를 통틀어도 역대급 대형사건이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및 증거인멸 의혹이 맞물려있다.

부사장급 이하이긴 하지만 이미 8명의 삼성 임직원들이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일부는 1심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는 이미 대법원까지 갔다온 국정농단 뇌물 사건과도 맥이 닿아 있다.

그동안 검찰에 불려나간 이들의 면면만 봐도 화려하기 그지없다. 

이 부회장 본인은 물론 옛 삼성그룹 사령탑이던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장충기 차장(사장)·김종중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합병을 주도한 최치훈 이사회 의장·이영호 사장, 삼성전자 정현호 사업지원TF장(사장),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 등 삼성의 간판급 고위층들이 줄줄이 검찰조사실로 불려나갔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삼성 쪽 움직임으로 봐서 수사팀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삼성 임원 상당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치거나, 최소한 기소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건  확실한 것 같다"며 "수사팀이 그런 분위기이면 수사심의위가 열린다고 해도 결론을 틀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인한 폐단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설치된 조직이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가능을 맡는다.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기소 여부·구속영장 청구 또는 재청구·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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