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쓰저널] 고용노동부가 1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첫날부터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에 과부하가 걸려 접속지연이 되는 등 신청과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7월20일까지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누리집에 접속해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담기(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의 방법으로 첨부하면 된다.

초기 신청자 폭주를 예상해 12일까지는 마스크 구매 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시행된다.

주민등록 상 출생연도가 1, 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은 목요일, 5. 0은 금요일 신청할 수 있다. 토, 일요일에는 모두 신청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신청 기간(6.1.~7.20.)에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 중 특히 특고·프리랜서는 자격요건 등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12월~2020년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다만, 매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2019년12월~2020년1월 중 합산 10일) 또는 매월 25만원 (2019년12월~2020년1월 중 합산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특고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다.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직종 특성상 2019년12월~2020년1월 소득이 없는 경우 전년 동월(2019년3~4월) 또는 직전 기간(2019년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유서를 제출하면 인정된다.

노동부가 예시한 특고 · 프리랜서는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이다.

예시에 포함되지 않아도 심사를 통해 특고나 프리랜서로 인정될 수 있다.

2019년12월~2020년 1월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생계 곤란 등으로 2020년 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2월 이후 일을 시작한 경우에는 소득·매출 감소로 보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 1월부터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경우 1월 중 5일 이상의 노무 또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제출서류로는 사업주가 발급한 2019년12월~20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2019년 12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서류(+2019년 12월~20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중 한가지를 내면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나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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