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성은숙 기자] 5G 이동통신 통화 품질 불량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올들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방송통송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최근까지 5개월 간 방통위에 접수된 5G 통신분쟁조정은 51건에 달한다.

지난해 6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된 후 접수된 건수는 6개월 간 5건이다.

비슷한 기간 동안 민원 빈도가 10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7월 1건 △8월 2건 △12월 2건의 통신분쟁조정이 접수됐다.

올해는 △1월 12건 △2월 19건 △3월 9건 △4월 10건 △5월(현재까지) 1건 등이 접수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접수된 사건들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의 의견 등을 종합해 제시한 조정안에 기반해 해결된다"면서 "적은 숫자로 민원인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은 이용자와 사업자 간 통신분쟁을 신속·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위원회는 학술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 각 영역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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