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 오전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와 관련해 두번째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 부회장은 26일 첫 소환 당시에 조사에서는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등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2차 조사가 정리되는 대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옛 삼성미래전략실 간부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안을 매듭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회장이 2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을 사흘만에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부회장이 검찰 조사실에 불려나간 건 2017년 2월 국정농단 뇌물사건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이후 3년3개월만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이 삼성그룹 경영권 3세 승계작업과 관련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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