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일미디어 고등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인근 학교 등이 등교를 중지한 28일 확진자 동생이 다니는 서울 강동구 강동초등학교 교문이 굳게 닫혀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수도권에 향후 17일간 다시 고강도 방역정책이 적용된다.

이태원 클럽에서 촉발돼 쿠팡·마켓컬리 물류센터, 대규모 콜센터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학원, 유흥주점 등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에는 29일 오후 6시부터 6월14일 자정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의 운영은 중단된다.

수도권 내 공공 행사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취소, 연기된다.

정부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 상황을 반영한 수도권 방역 관리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 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지역 주민과 시설을 대상으로 29일(금) 오후6시부터 6월 14일(일) 밤 12시까지 총 17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 시설은 헌팅포차,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노래방), 학원, 피씨(PC)방 등이다.

이 조치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공공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실내·외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수도권 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연기 조치할 예정이다.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공기업·기타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정부는 수도권 주민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퇴근 이후에는 가급적 바로 귀가해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등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외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각 기업에서도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사업장 내 밀접도를 분산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각 사업장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증상자 확인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과 같은 방역 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접촉·대면 모임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면회 등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종사자 증상 감시 등 예방적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수도권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2주간의 시간이 중요하다"며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유행이 커진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수도권의 기업인, 자영업자, 종교인 등 주민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