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최근 1년간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현대중공업이 조선업계에서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의 특별안전관리를 받게 됐다. 

이 회사 노동조합은 임금협상 타결을 요구하며 올해 두번째 파업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특별감독 직후 또 다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특별관리를 결정했다“며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동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현대중공업에서는 총 5명의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망했다.

지난해 9월 작업 중 끼임으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올해 2월 작업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1명이 숨졌다.  4월에는 끼임 사고로 2명이 연이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연이은 사망사고에 11일부터 20일까지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하지만, 감독이 끝난 다음날인 21일 또 다시 작업 중 질식사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 현대중공업은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사법조치 356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165건에 대한 과태료는 1억52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유사한 방식으로 대형사업장의 안전조치를 관리하는 것은 2013년 현대제철 이후 처음이다.

노동부는 먼저 현대중공업에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적 차원의 근원대책' 수립과 빠른 시일 내 대책 마련 계획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책 마련을 자문하고, 대책 수립 후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노동부 울산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도 요구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이 주관해 현대중공업을 전담하는 상설감독팀을 구성한다. 6~7월에 걸쳐 안전수칙 이행에 대한 밀착 관리를 진행한다.

7~12월 하반기에는 조선업 안전지킴이를 신설·운영해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다. 미이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및 고용부 감독과 연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자체 상시점검단을 구성해 상시로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경영 부문과 사업 부문이 소통해 작업허가서 등으로 하청 노동자의 작업현장을 확인·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자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도 강화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된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 안전경영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 경영자가 나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특별 관리가 현대중공업이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사실 안전수칙을 지키면 일을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선소 내 안전경시 풍조는 하루 이틀일이 아니었다. 이번 기회에 현대중공업이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수 있을지 많은 조선인들의 이목이 집중돼있다"고 했다.  

한편,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는 지난해 마무리하지 못한 임금협상 타결을 요구하며 올해 두번째 파업을 진행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임금문제를 두고 지난해 5월 2일부터 지금까지 60여 차례 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반대 투쟁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철회 문제를 임금협상과 함께 해결하자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주주총회장 봉쇄와 기물파손, 폭행으로 인한 징계를 철회할 수 없다며, 임금과 성과급 위주로 우선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지난해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반대 투쟁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철회 문제를 임금협상과 함께 해결하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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