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미트리스 실라카스 벤츠코리아 사장./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배출가스 허용기준 통과를 위해 프로그램을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불법조작에 책임지고 소명할 책임이 있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 사장은 임기 만료를 핑계로 일주일 전에 미국으로 출국해 수사망을 빠져나간 상태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윤경)는 전날부터 서울 중구 벤츠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사항은 답할 수 없다”며 “당사는 최대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6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된 벤츠, 닛산, 포르쉐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임의설정)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벤츠 등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주행 중 분사를 줄이거나 재순환장치 작동을 중단하는 등 프로그램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불법조작 한 차종 12종의 인증취소와 함께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했다.

벤츠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은 2015년 디젤게이트 당시 아우디 폭스바겐에 대한 과징금141억원보다 635억원이나 더 많은 금액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벤츠 등 3개 회사의 대표와 법인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이 적발돼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조작을 계속하며 소비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장착하는 등 인증시험 업무를 집행 중인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사판단 장애를 일으키도록 했다"면서 "인증시험을 불법으로 통과시키게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의 과징금 처분과 환경인증 취소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과징금 처분과 배출가스 불법조작 의혹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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