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사진=뉴시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20대 여비서를 식사자리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6) 전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봐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은 없다"며 최 전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자신의 비서 여직원과 함께 단둘이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식사후 여직원을 강제로 인근 호텔로 끌고가려고 했고, 여직원이 호텔에서 도망쳐 나오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겨 대중에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여직원은 최 전 회장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나 이내 고소를 취하했다.

최 전 회장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호식이두마리치킨의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됐다.

1심 재판부는 "증거를 통해 알수 있듯이 피해자가 당시 20세 정도 나이로 사회초년생이고, 최 전 회장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회장으로 피해자보다 40세 정도 나이가 많다"며 "최 전 회장이 마련한 식사자리를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식사자리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 최전회장에 대해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신체접촉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전 회장이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고 지위, 업무, 나이 차이, 사회 경험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최 전 회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평소에 호감을 표시한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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