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자료사진=뉴시스

[포쓰저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27일 새벽 일단 귀가한 가운데 검찰의 그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진작에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와 영장청구 불가피론을 제기했지만 윗선에서 차단됐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팀과 의견을 같이 하는 반면 수사팀의 직속 상관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부회장 건 처리에서 보다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앞으로 한두번 더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결국 윤석열 총장의 결심에 따라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26일 오전 8시30분부터 이 부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당일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받았고, 27일 오전 1시30분경까지 조서 열람을 한 뒤 출석 17시간만에 일단 귀가했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내 영상녹화실에서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불려나간 건 2017년 2월 국정농단 뇌물 사건 관련 박영수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이후 3년3개월만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일체의 정보를 사전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 부정이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당시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구 삼성물산의 지분이 없었지만, 2015년 두 회사 합병 직후 지주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율 16.40%를 소유하며 단일 주주로 최대 최대지분을 갖게 됐다.

삼성물산은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 5.01%를 보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3세 승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삼성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1대 0.35로 맞추기 위해 이 부회장이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리고, 구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는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삼바의 분식회계 혐의도 합병 비율을 맞추는 전후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본다.

삼바는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시장가격(공정가액)으로 반영하는 수법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높게 평가해 약 4조5000억원 규모를 분식 회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9월 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사와 국민연금공단, KCC, 한국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부회장 소환에 앞서 합병 당시 미전실 간부였던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김종중 사장 등과 삼성물산의 최치훈, 이영호 전·현직 사장, 삼바 김태한 대표 등 고위급 임원 1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최근에는 합병 직전 구 삼성물산 자사주를 전량 매입해 삼성의 백기사로 나섰던  KCC 정몽진 회장과 삼바 상장 대표 주관사였던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부회장 등을 불러 합병 및 삼바 상장 과정에 관한 의혹을 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추가 소환조사 여부 및 일정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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