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의약품 목록/자료=식약처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당뇨병 환자들이 복용 중인 국내 제조 당뇨병 치료제 31품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약 26만명, 처방 의료기관은 1만379개소, 조제 약국은 1만3754개소에 달한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당뇨병 치료 성분인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완제의약품 31품목에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원료의약품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발암물질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의약품의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시켰다.

다만 전문가의 인체영향평가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는 거의 없으므로 현재 처방받은 의약품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된다.

재처방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복용 여부 및 재처방 필요성을 의료진과 상담을 해야한다.

식약처는 “향후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라며 “또 NDMA 등 불순물 혼입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때 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먹고 있는지 궁금한 경우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이동통신 앱(건강정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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