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정점인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26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향후 몇차례 더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경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 3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사전에 알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 부정이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당시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구 삼성물산의 지분이 없었지만, 2015년 두 회사 합병 직후 지주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율 16.40%를 소유하며 단일 주주로 최대 최대지분을 갖게 됐다.

삼성물산은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 5.01%를 보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3세 승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삼성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1대 0.35로 맞추기 위해 이 부회장이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리고, 구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는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삼바의 분식회계 혐의도 합병 비율을 맞추는 전후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본다.

삼바는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시장가격(공정가액)으로 반영하는 수법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높게 평가해 약 4조5000억원 규모를 분식 회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9월 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사와 국민연금공단, KCC, 한국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부회장 소환에 앞서 합병 당시 미전실 간부였던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김종중 사장 등과 삼성물산의 최치훈, 이영호 전·현직 사장, 삼바 김태한 대표 등 고위급 임원 1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최근에는 합병 직전 구 삼성물산 자사주를 전량 매입해 삼성의 백기사로 나섰던  KCC 정몽진 회장과 삼바 상장 대표 주관사였던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부회장 등을 불러 합병 및 삼바 상장 과정에 관한 의혹을 물었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하고,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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