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 혼잡 시간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탑승 제한이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사당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지하철 역사를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쓰저널] 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이런 내용의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버스, 철도, 지하철, 운송 등에 대해 출발 전·도착 후와 운행종료 후에 방역 조치를 해왔다.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탑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도 권고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 등 사태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교통수단 내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졌다. 

운수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24일 현재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이다. 

서울, 인천,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린 상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택시 승객과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방안 마련의 배경을 전했다. 

방안에 따르면 26일부터 승객이 버스나 택시를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관할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대중교통 이용객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운송사업자및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운용할 방침이다.

그래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탑승하는 승객을 제재할 법적 장치는 없다.

나기호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현행법령상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게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없는 상황이지만 운수종사가 승차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우려)문제를 풀려는 것으로 이때 운수종사자가 문제된 승객의 승차를 제한해도 과태료 등 처분을 면제하게 된다"고 전했다.

27일 0시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모든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기도 탑승하지 못한다. 

일부 항공사에서 18일부터 개별적으로 시행해오던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전면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에어컨 지침도 현재 검토 중이다.

윤 반장은 "대중교통뿐 아니라 에어컨 전반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대중교통의 경우 밀집도를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부득이하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전파 위험도를 낮추는 조치를 국민들에게 협조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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