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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코웨이의 정수기에 유해중금속 ‘니켈’이 박리된 현상과 관련해 소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원부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사한 소비자 소송이 다수 진행되고 있어 향후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사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수기 대여, 매매 계약을 맺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22일 판결했다.

코웨이가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설치한 얼음정수기 3개 모델 중 일부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의 니켈 도급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발견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회사 측은 이 같은 결함을 알았음에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약 6개월 동안 교체작업을 벌였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반에서 코웨이 얼음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진 제품 결함의 원인이 증발기와 히터 등으로 구성된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 문제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다만 니켈 섭취에 대한 위해성은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주장하며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소비자들이 사용한 정수기에서 니켈이 박리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이용자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가 품질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 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합리적인 자유로운 의사결정 기회를 박탈시키는 등의 무형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웨이 관계자는 상고와 관련해 “해당 건은 2016년 얼음정수기 3종 이슈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사전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건으로 당시 즉시 해당 제품 단종 및 제품 전량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고객들의 건강 검진 서비스 지원을 완료했다"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소송이 6~7건 가량 있는 상황이라 한꺼번에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추이를 살피고 있다. 판결문을 확보해 자세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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