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집합제한 명령 대상 시설에 큐알(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클럽, 홍대역 인근 주점 처럼 국지적 집단감염원이 될 우려가 높은 유흥업소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지적에 대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수집된 정보는 암호화해 보관하며, 수집후 4주 뒤에는 정보를 모두 파기할 방침이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는 그간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수기(手記)로 작성됨에 따라 나타난 허위 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이용객들은 반드시 스마트폰을 소지해야 하고, 이를 통해 스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QR 코드 발급과 관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이버 등 상용 QR 코드 앱 운용회사와 협력할 예정이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현재 개발중)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박 장관은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가 수기 작성 때 보다 더 잘 보호될 수 있다"며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되어 암호화한 채로 관리된다"고 말했다.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해 방역 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박 장관은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해 수집하고,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할 예정이다"고 했다.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은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다만, 시설 이용자가 전자명부작성을 거부한다면 출입자 명단에 수기로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 외의 시설에서는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 장관은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출입자 명부 작성 시 허위 작성 등의 문제가 개선돼 시설 내 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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