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하나은행 노사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 결렬됐다. 하나은행은 국내 은행 중 임단협에 타결하지 못한 유일한 은행이 됐다.

하나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2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하나은행의 2019년 임단협에 대해 최종 조정 중지를 선언했다.

노사는 임단협 타결을 위해 16차례 교섭을 펼쳐왔으나 지난달 16일 의견 차이를 보이며 교섭이 결렬됐다.

이후 지난달 22일부터 중노위 조정 신청을 통해 네 차례 조정을 받았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노조는 3월 27일까지 12차례 이어진 집중 교섭 끝에 의견 차이를 조율해 잠정적인 합의에 이르렀으나, 은행 측에서 3월 31일 최종 의사결정을 남겨두고 돌연 ▲전행 유연근무제 실시 ▲연차휴가 의무사용일수 확대 ▲고등자녀 학업정진금 폐지 ▲복지포인트 온누리상품권 대체 지급 등을 새로운 임단협 안건을 제출하며 2019년 임단협을 교착상태로 몰고 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교섭을 시작한 2월 27일 임단협 상견례 이후 3월 17일에야 조합안건을 전달받았고, 다음날 조합에 제출 안건이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다. 노조는 해당 안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다가 3월 31일 안건을 수령했다. 

해당 안건을 13일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2019년 안건에서 제외하고 늦어진 임단협 타결을 촉구했다고 해명했다.

협상에 비협조적이었다는 노조의 주장과는 다르게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중노위의 최종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총파업을 염두에 두고 투쟁계획을 세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중노위의 수차례 강력한 출석 요구에도 은행장이 단 한 번도 조정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책임이 없는 대리인이 참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조정에 임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현재 진행 중인 지역별 긴급순방을 마치는 대로 낮은 단계의 쟁의행위로부터 반격을 시작할 것”이라며 “투쟁만을 고수하기보다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는 노력을 동시에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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