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여러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국에 위치한 신천지 시설 여러 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22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과천 신천지총회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광주·대전지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교주)의 자택,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2월 28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총회장 등은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31번째 확진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방역활동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전피연은 신천지가 전도 교육장을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다며 3월 27일 이 총장과 전국 신천지 교육장 관리자·강사 등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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