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대림그룹 회장.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이해욱 회장과 대림산업(대표이사 김상우, 박상신), 글래드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양경홍)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은 “수사기관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법률적인 평가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 이 회장 외 피고인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무죄를 주장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없고 과징금도 바로 납부했음에도 이제 와서 피고인들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해욱 회장의 변호인인 최창영 변호사는 공정위의 처분과는 별개로 형사재판과 관련해서는 ‘완전 무죄’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관련된 공정거래법이 2013년 8월 개정이 돼서 2014년에 시행됐다. 하지만 (이해욱 회장과) 관련된 혐의는 2012년 5월까지 다 마무리된 일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대한 추가내용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의견서 등을 통해 주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 회장측의 요구로 다음 기일까지를 증거와 증인채택을 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정하고 그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6월 18일 오전 11시다.

이해욱 회장은 대림그룹 계열사의 호텔 상표권을 이용해 본인과 장남이 사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인 글래드(GLAD)를 개발한 후 APD에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도록 했다.

APD는 이해욱 회장과 장남 이동훈씨가 지분 100%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여의도 글래드 호텔, 제주 매종글래드 호텔, 글래드 라이브 강남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은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31억원에 달한다.

APD는 2026년 계약 종료까지 약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챙길 예정이었다.

지난해 5월 공정위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해욱 회장과 대림산업, 글래드호텔앤리조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이해욱 회장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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