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14안벽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있다./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지부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산업재해 때문에 고용노동부 특별안전감독을 받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또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다단계 하청 고용구조 등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와 특별근로감독이 끝나자 마자 기존 방식대로 작업을 진행시킨 현대중공업 측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20분경 현대중공업 내 14안벽 LNG운반선에서 파이프 용접작업을 하던 김모 씨(34세, 사내협력업체 소속)가 파이프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심폐소생술을 한 후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했으나 11시 57분경 사망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 사고는 용접용 알곤가스를 파이프안에 채우고 파이프 안쪽 용접부위를 점검하기 위해 들어갔으나, 파이프 내부 환기를 충분히 하지 않아 산소부족으로 질식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용접용 알곤가스는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측정장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파이프내 산소농도를 확인하기 힘들다고 노조 측은 덧붙였다.

노조는 11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이 끝나자 곧바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단계 하청  구조가 중대재해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를 무시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고 당시 1개 작업을 하는데 2개 부서에 소속된 2개의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가 투입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미비해진 것도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노조 측은 “노동부의 감독이 회사에 아무런 경각심도 주지 못하고, 현장을 바꾸는 것도 하나 없으니 이런 감독행위는 할 필요가 없다. 현장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면 국가의 직무유기로 국가도 현대중공업 노동자 연쇄살인의 공범”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올해 잇따른 중대재해에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던 중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해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에 사고 원인 규명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과 노조측은 올해 중대재해 사망자 수를 두고도 차이를 보였다. 노조 측은 3월 현대중공업과 도급계약을 맺고 울산조선소 내 안벽에서 대기하던 중 익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역시 중대재해 사망자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익사사고는 생산작업 도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중대재해 사망자로 분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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