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청와대앞 분수대에서 진행한 '현대중공업 사업주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세민 금속노조 안전보건실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가 46년간 46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며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회장의 처벌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현대중공업 사업주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세민 금속노조 안전보건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들어 현대중공업에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세건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원인은 현대중공업이 이윤만을 위해 안전한 작업방식을 외면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종업계인 목포삼호중공업에서는 4년간 단 한건의 중대재해도 일어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 작업방식을 통해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최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 빅도어에 노동자가 협착돼 사망한 사건의 주요원인은 빅도어에 아무런 안전센서가 부착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문기수 기자

조경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은 “정몽준 회장은 노동자들이 쫓겨나가는 동안 현대중공업에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인수한 현대오일뱅크를 토대로 2년간 1767억원이라는 배당금을 챙겨갔다”며 “정몽준이 선임한 현대중공업 사장은 대주주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 생산제일주의 경영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위해서는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수 있는 법과 제도, 엄격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대표적으로 세가지 사항을 권고했다"며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 둘째,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구체화하고 직접고용할 것, 셋째,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적용범위 확대로 외주화 유발 요인을 최소하하고 산재 발생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지도 감독으로 산업재해 예방기능을 강화할 것 등이다”고 했다.

조 지부장은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위해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최우선으로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월 26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위해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가열작업, 허가 대상물질의 제조, 사용작업 등 유해 , 위험작업의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명시됐다.

현행법상 조선산업 하도급 기업은 사내도급 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일어난 산업재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회사도 최근 안전강화를 위해 외부감독기관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사는 사고재해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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