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대림그룹 회장.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21일 오후 4시 30분 이해욱 회장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해욱 회장은 계열사의 호텔 상표권을 이용해 본인과 장남이 사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대림 자체 브랜드인 글래드(GLAD)를 개발한 후 APD에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도록 했다.

APD는 이해욱 회장과 장남 이동훈 씨가 지분 100%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여의도 GLAD 호텔, 제주 매종글래드 호텔,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은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31억원에 달한다.

APD는 2016년 계약 종료까지 약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챙길 예정이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PD가 호텔 브랜드만 보유했을 뿐 호텔 운영경험과 브랜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해욱 회장과 대림산업, 글래드호텔앤리조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이해욱 회장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의 첫 재판은 당초 4월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달 연기됐다.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의 장남인 이해욱 회장은 1995년 대림엔지니어링에 입사해 대림산업 구조조정실 부장, 대림산업 기획실장, 대림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등을 거쳤다.

2011년에는 대림산업 대표이사 부회장에 오르며 후계 구도를 갖췄다. 대림산업의 최대주주는 지분의 21.67%를 보유한 대림코퍼레이션이다. 이해욱 회장은 대림코퍼레이션의 주식 52.26%를 갖고 있다.

이해욱 회장은 재판에 앞서 3월 12일 열린 대림산업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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