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포스코 서울 사무소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을 두고 해운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물류주선업 진출은 결국 해운업으로의 진출로 귀결된다”며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은 기존 운송사업자들의 지위 격하 및 수익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해총은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 설립이 3자물류 성장을 저해하고 물류시장질서에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가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해운·항만·물류 업계에 저가의 운임(요금)을 강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기업이 물류비 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통행세만 취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해운업계는 포스코 물류자회사가 설립된다면 중간에서 일종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통행세를 걷어 기존 선사들의 매출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무현 한해총 회장은 "물류효율화는 내부 조직 개편으로 충분히 꾀할 수 있다"며 "자회사를 별도로 만들면 중간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물류자회사 설립을 철회하고 대량화주와 해운항만물류업계 간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해총은 지난달 28일에도 청와대와 국회에 해운해양항만 산업 50만 가족청원서를 제출하며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설립에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포스코는 그룹 내 물류 관련 업무를통합 운영하는 자회사 포스코GSP(가칭)를 올해 안에 출범하기로 했다. 포스코와 그룹 내 계열사의 원료·제품 수송 계획 수립과 운송 계약 등 물류 서비스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물류통합 법인 출범으로 운송사·선사·하역사 등 물류파트너사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 계열사가 담당해왔던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지 해상 운송업을 직접하는 것은 아니다"며 "저가제한 입찰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원료제품 전용선 계약 등으로 기존과 달라질게 없다"고 말했다.

통행세 논란에 대해 "통행세는 거래과정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자를 매개로 둬 이들 회사에 중간 수수료를 지불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포스코 및 그룹사에서 물류업무를 담당하던 임직원들을 한데 모아 일상적으로 하던 기존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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