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담당자가 협력사의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소화전을 점검하고 있다./사진=LG전자.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LG전자는 협력사가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화기작업사전공지제’를 ‘화기작업사전신고의무제’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협력사에서 용접, 용단 등 화기를 사용해 작업하기 전 LG전자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협력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전자는 협력사가 예정된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체크리스트를 전달했다. 현장에는 불티가 튀지 않도록 막는 방지커버, 소방장비 등을 설치하고 화기공사 지원을 위한 LG전자 전문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안전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LG전자는 2015년부터 매년 협력사를 직접 방문해 소방, 안전, 전기, 화학물질 등 6개 영역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전기콘센트, 소화기, 소화전 등의 관리 상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과부하 및 과전류 여부 ▲가스누출 여부 ▲설비안전장치 상태 ▲스프링클러, 방화벽, 비상대피로 등 화재 확산방지장치 상태 등이다.

LG전자 구매경영센터장 이시용 전무는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기본 원칙”이라며 “협력사가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경영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