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연예인 등 재력가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원장 등이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성형외과 병원. /뉴스타파 캡처.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재벌 2세 등 재력가들에게 현금을 받고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간호조무사 신모씨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허가없이 반출하려는 것을 보고 미행한 적이 있다는 병원 전 직원의 진술이 나왔다.

신씨의 전 남자친구이자 공익제보자 ㄱ씨는 신씨가 재벌 총수 ㄴ씨의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주장한 적 있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 신고를 받아 이 성형외과에서 재벌 2세와 유명배우 등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4일 성형외과 원장 김씨와 간호조무사 신씨의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등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신씨 퇴사 후 성형외과에서 총괄 실장 역할을 담당했던 ㄷ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ㄷ씨는 “신씨가 병원을 퇴사하기 전인 지난해 8월경 프로포폴을 갖고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따라간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신씨 변호인의 “병원장 김씨가 미행해보라고 지시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했다.

독자적으로 미행한 이유에 대해 ㄷ씨는 신씨의 사물함에서 약(프로포폴)이 발견됐고, 신씨가 평소에는 하지않는 프로포폴 자동 주입 기계를 충전하고 있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신씨가 봉지를 들고 와 버리는 소리가 나 확인해보니 쓰레기통에서 사용한 (프로포폴) 잔여물이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이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신씨가 작년 9월 퇴직한 후 며칠 뒤 확인해보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재된 프로포폴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에 차이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기억나느냐”고 질문하자 ㄷ씨는 “재고가 상당히 차이났던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ㄷ씨는 신씨가 병원에 근무하는 과정에서도 병원장 김씨 모르게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적 있다고 진술했다.

김씨 변호인이 “신씨가 환자 김모씨로부터 늦은 시간 전화 받아 집에서 (프로포폴 투약을) 해주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고 직원들에게 알렸다고 진술한 것이 맞는가. 간호조무사인 신씨에게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ㄷ씨는 “내가 직접 들은 것이다. 자주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추가로 변호인은 “병원장 허락 없이 브라질리언 시술 등을 행하며 프로포폴을 추가 투약해준 것을 보면 병원장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친분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질문했다. ㄷ씨는 “네.그것도 내가 들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성형외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료기록부 230개 중 223개가 거짓 기재됐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빙자해 본인과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이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 모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한 혐의도 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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