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대기업인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노브랜드’와 GS리테일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GS더프레시’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소비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대형마트를 비롯해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만큼 사용처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240개 노브랜드 매장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가맹 주소지가 각 점포 외 지역으로 돼있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SSM중에서도 GS프레시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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