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인도 비샤카파트남의 한 화학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돼 주민들이 피해를 본 한 여성을 급히 옮기고 있다. /사진=비샤카파트남(인도)=AP/뉴시스

[포쓰저널] 인도 주 정부가 LG폴리머스 공장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LG화학 측에 사고 원인 물질로 알려진 스티렌을 한국으로 모두 옮기라고 지시했다.

인도 업계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간모한 레디 안드라프라데시 주총리는 LG화학 계열 LG폴리머스 측에 1만3000톤 분량의 스티렌 재고를 한국으로 반송하라고 명령했다.

안드라프라데시 주 당국은 이미 8000톤은 한국행 선박에 선적된 상태라고 밝혔다.

LG폴리머스 측은 "인도 정부의 지시에 따라 공장 등에 보관하고 있던 모든 스티렌을 한국으로 옮기는 중"이라고 전했다.  스티렌은 모두 전남 LG화학 여수공장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새벽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의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 12명이 목숨을 잃고 주민 800∼1000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현지 경찰은 공장 내 탱크에 보관된 화학물질 스티렌 모노머에서 가스가 누출됐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G폴리머스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탱크에서 유증기가 누출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화학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고농도 스티렌에 노출되면 신경계가 자극받아 호흡곤란과 어지럼증, 구역질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 환경부는 8일 "LG폴리머스 측이 지난 3월 설비 확장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가동에 들어갔다"는 잠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도 당국은 환경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장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영국 일간 가디언과 현지 일부 언론은 LG폴리머스가 공장의 설비 확장 과정에서 환경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LG폴리머스가 2019년 5월 당국에 신청한 설비 확장 신청 진술서를 토대로 당시 LG폴리머스는 감독관청으로부터 환경 규정과 관련해 유효한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폴리머스 측은 ”환경허가(EC) 법률이 생기기 전부터 설치허가와 운영허가를 취득하고 있었으며,  환경 법규상 규정을 지켜왔다“며 ”2006년 환경허가(EC : Environmental Clearance)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으나, 당사는 취득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018년 인도정부의 자진신고 정책에 따라 LG폴리머스는 확실한 판단을 받기 위해 EC를 신청해 현재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사의 EC 신청 서류는 인도 정부의 여건으로 계류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자진신고한 폴리머 제조업체 중 EC허가를 취득한 곳은 거의 없다“며 ”당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관련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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