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상향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이날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된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시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벌금형이 삭제됐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했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처벌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기존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됐다.

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변경해 집행할수 있는 법정형의 상한을 없앴다.

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다.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경우 가중처벌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신설됐다.

예비·음모죄는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 성폭행 등을 모의한 경우 실행 이전 준비 단계부터 범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하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하도록 개정했다.

기존에 범죄수익을 찾아내도 익명성이 강한 디지털 성범죄 특성때문에 각 수익별로 범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몰수·추징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며 "향후에도 개정 법률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나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계각층 목소리를 수용해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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