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오경선 기자] 빙그레는 자사 ‘바나나맛 우유’ 디자인과 유사한 포장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업체 ㅍ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제가 된 마스크팩 제품 포장지는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 용기 모양과 색 조합이 유사하게 사용됐다. 겉면에는 ‘바나나우유’, ‘바나나밀크 마스크팩’이라고 제품을 홍보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아 다른 방법이 없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빙그레는 2017년 바나나 우유 용기 디자인을 무단 사용한 젤리 제품을 판매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바나나 우유 용기 모양이 빙그레 고유 디자인임을 인정하며 상품 출처표시기능을 손상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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