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성은숙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기 까지 최소한 2~3개월 관련 공판 일정은 추가로 순연될 전망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을 상대로 기피신청 재항고 신청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정지된다.

재항고 사건 처리 기간은 통상 2~3개월이다.

대법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가 인용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특검팀이 2월 24일 제출한 기피신청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재판장 배준현) 에 의해 4월 17일 기각된 바 있다.

특검팀은 "정준영 재판장이 양형 사유로 활용될 수 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먼저 제안한 것은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명백히  이재용 등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인 재판 진행"이라고 재항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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