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국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그래픽=뉴시스

[포쓰저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4일부터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4일 오후 5시 기존 복지급여 수령 계좌를 통해 현금을 지급받는다. 

일반 가구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충전방식은 1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18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윤종인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태스크포스 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 얼마나 받나=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개개인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가구당 지원금은 40만원~100만원이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본인의 가구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http://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소득 가구 우선 지급= 전체 가구의 13%에 해당하는 저소득 280만 가구에는 별도 신청 절차없이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가운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대상자다.

만약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 중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등에는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로 4일 오후 5시 이후 기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압류방지 통장이 있는 23만5천가구의 경우 이 통장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급 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검증 후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본인이 현금 수급 대상인지 여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 신용, 체크카드 충전 방법은 = 11일 오전 7시부터 세대주 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별로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코로나19 마스크 판매와 같은 방식이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은 1,6년생, 화요일은 2,7년생, 수요일은 3,8년생, 목요일은 4,9년생, 금요일은 5,0 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토,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엔 16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된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을 입력하면 해당 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방문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주말엔 방문신청을 할 수 없다.

세대주가 신용카드 연계 은행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된다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사용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 방법은= 18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가지 방식을 병행하며, 주말엔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세대원 및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청과 수령을 대신할 수 있다.

신청 가능일은  출생연도 별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신청서를 입력하고 읍면동(지역금고) 사무소를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게 된다.

방문신청은 세대주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올해 8월31일까지 전액 사용해야한다. 온라인 사용은 제한된다.  8월까지 쓰고 잔액이 남아도 환급되지 않는다.

◆ 찾아가는 신청= 18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되는 '찾아가는 신청'은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일정과 방법은 지자체별로 일부 다를 수 있다.

지자체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거주지 지자체 직원이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지급준비 절차가 완료되면 통보해주고 자차체 직원이 재방문해 상품권, 선불카드를 건네준다.

 

◆ 지원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지원금 관련 오류가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일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은 지자체별로 일부 다를 수 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의견을 통보하고 지원금 신청을 하게 된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오류나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지원금 사용 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거주지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경우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용가능 지역이나 업종 제한 범위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배달앱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온라인결제' 방식이 아닌 '현장결제' 방식을 선택하면 사용 가능하다.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신청 단계나 수령 이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한 것으로 의제된다. 

정부는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에서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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